(사진=연합뉴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어떻게 대체 복무를 하게될지.

이번 결정으로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의 교도소 합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으로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는 관련 심사를 거쳐 ‘대체역(대체복무자)’으로 분류되면 교도소와 구치소 및 예하 지소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용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분단 상황 등 안보현실과 병역기피 악용 방지를 감안해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의 2배로 복무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하는데요


저도 현역을 갔다온 사람으로서 36개월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국방부 당국자는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확실한 좋은 방안이 될듯 합니다.


하지만 반대입장도 들어봐야겠지요.





유엔(UN) 인권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개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국제기준에 따를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현역 입영기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길기 때문에 1.5배 이내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대체복무기관의 소관부처장이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36개월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염두해볼수있겠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복무 분야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역내에서 24시간 합숙 근무하는 교정시설로 정했습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배급,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는데
확실히 현역보다 안정된 곳일테니 나쁜 방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첫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대체복무인원은 한 해 600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첫해에는 1천 2백 명 규모로 뽑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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